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18 18:40:53 기준
  • 건보공단 약무직
  • 윤리
  • 약가
  • mRNA
  • 동국제약
  • HK이노엔
  • 페노피브레이트
  • 유상준
  • 사명 변경
  • 삼진제약
아로나민골드

"일반약 비급여 전환대상 추가 소명자료 불필요"

  • 최은택
  • 2010-08-17 06:47:00
  • 복지부, 목록정비와 연계추진…연내 적용대상은 전무

정부가 일반의약품 급여 타당성 평가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과 연계해 동시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은 길게는 1년 이상 지연되지만, 제약사들은 별도 추가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반약 급여 타당성 평가를 선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지난달 평가계획이 변경돼 일반약 사업일정도 바꾼 것”이라고 변경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일반약 급여 타당성 평가는 내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순환기계용약 등 5개 약효군과 나머지 41개 약효군 평가시 한꺼번에 진행하게 된다.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고혈압치료제에는 일반약이 없어 연내 비급여 전환품목은 전무하다.

이 관계자는 또 “평가시기에 맞춰 전문약과 일반약 모두 임상적 유용성 평가는 공통 시행하게 되지만, 일반약은 별도 판단기준을 추가해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일반약 급여유지 기준은 WHO필수의약품, 신부전 필수경구약제, 퇴방약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대체약제보다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약 급여 타당성 평가 대상 약제(1880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제약사들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작업을 대부분 마쳤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록정비 사업 평가시 심평원의 검토결과를 참고해 급여 타당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반약 급여 타당성 평가는 다른 전문약과는 달리 급여와 급여제한, 비급여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품목들은 급여퇴출이 불가피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