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0만원 면대약사, 급여비 6억여원 환수
- 김정주
- 2010-08-23 0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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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업주, 약국 명의자 아니므로 처분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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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의 급여비 환수 책임은 이득을 취한 면대업주가 아닌 명의를 빌려준 약사에게 있다는 의미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13일 면대약국이 취득한 급여비 전액 6억6111여만원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했던 면대약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개국할 수 없었던 면대약사는 2003년 3월, 명의를 빌려줘 약국 개설을 도와주고 이 약국 근무약사로 고용되는 조건을 걸고 면대업주와 약정했다.
면대약사는 2005년 5월까지 월 400만원의 급여를 받아가며 면대약국의 조제와 청구 등을 도맡아 했다.
이후 공단은 급여비 부당청구조사에서 해당 약국을 적발하고 면대약사에게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급여비 전액 6억6111여만원 환수를 처분했다.
이에 면대약사는 ▲정당한 처방전에 의한 청구이고 ▲급여비가 약국 소유자인 면대업주에게 귀속됐으며 ▲급여청구로 인해 면대약사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과 ▲해당 약국에서 손을 뗀 점 등을 들어 급여비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 약국 개설에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로 고용돼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면대약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약국이 면대약사의 명의이고 실제 이 약사의 명의로 급여비가 청구, 지급됐기 때문에 공단이 면대약사에게 환수를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약사에게 실제로 이득이 발생했는 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실제 운영자 사이의 내부 정산문제 또한 공단 처분과 별개이므로 주장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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