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졸레어주' 등 급여 첫 관문 통과
- 김정주
- 2010-08-24 06: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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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일동 '피니박스주' 등 3품목 조건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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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항생제인 '피니박스주' 등 3개 품목은 약제 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한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주 정기회의를 열고 국내외 제약사 신약들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다뤘다.
이번에 급평위를 통과한 신약은 ▲한국노바티스 졸레어주(오말리주맙) ▲안트로젠 레모둘린주(트레프로스티닐) 2개로 모두 희귀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품목이다.
반면 조건부급여로 의결된 품목은 ▲일동제약 항생제 피니박스주(도리페넴일수화물) ▲제일기린약품 이차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 레그파라정(시나칼세트염산염) ▲한국세르비에 협심증제 프로코라란정(이바브라딘염산염) 총 3개 품목이다.
급평위를 통과한 2개 신약들은 심평원장의 결재를 거쳐 앞으로 두달 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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