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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할인 합법화에 조제수가 인하 움직임 '꿈틀'

  • 박동준
  • 2010-08-25 12:24:54
  • 공단, 약국수익 향상 판단…약사회 "양성화 이뤄진 것 뿐"

내달 말부터 2011년도 수가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금융비용 합법화를 수가 결정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약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단은 추석 직후로 예정된 수가협상에서 금융비용 합법화를 약국 수가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요소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명확한 보상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합법화된 금융비용을 약국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보고 내년도 약국의 수가는 이를 감안한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데일리팜이 금융비용 인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금융비용 1%의 증가는 약국 당 33만원의 수입증가를 가져와 산술적으로 약국 수가를 3.1% 끌어올리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공단은 약사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수가협상에서 금융비용 합법화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금융비용 합법화의 경우 기존에 음성적으로 존재하던 것이 양성화 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금융비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결정될 경우 약국의 수익은 감소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더욱이 약사회는 금융비용의 경우 전체 약국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체 약국의 수가를 결정짓는 협상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금융비용 합법화를 감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금융비용은 기존 음성적으로 발생하던 것이 양성화된 것일 뿐 새로운 수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비용을 수가결정에 반영한다면 현실보다 낮은 수준의 금융비용 결정이 이뤄질 경우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금융비용을 수가협상에 반영하려는 공단의 전략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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