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외국약국, 내국인 조제 허용 '잰걸음'
- 강신국
- 2010-09-01 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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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 영리의료기관·약국설립 규제완화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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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쉽게도 외국인투자 유치가 미흡하고 특히 외국교육, 의료기관 등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위한 제도 개선조차 아직까지 답보상태"라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 교육·의료기관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심 잔존규제가 많다고 보고 이같은 규제들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정부는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절차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2008년 발의했지만 보건복지위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 논란 등으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관련 면허(간호사·의료기사)를 인정하고 내국인의 외국약국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즉 외국병원의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해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 중 현재 중앙정부와 시·도지사가 행사하는 업무를 구역청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국인 전용약국 등록 등의 업무를 중앙부처가 수행하도록 했지만 이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의료 등 핵심규제가 잔존하고 있고 규제특례 혜택도 미흡하다"며 "예를 들어 미 존스홉킨스 병원과 인천시간 병원 설립 협의가 진행 중이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절차법'이 제정되지 않아 기관유치 협의가 보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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