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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동업약사 폐업기사, 잘못된 부분 있다"

  • 강신국
  • 2010-09-03 10:18:56
  • "권리금 1억3500만원…권리금 인상도 합당한 조치"

데일리팜이 7월22일자로 보도했던 '고교 동창 동업약사 8년 운영약국 눈물의 폐업'기사와 관련해 해당 약국의 건물주가 약사들의 주장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알려왔다.

건물주는 "약사들이 권리금이 1억5000만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1억3500만원으로 약국임대를 위해 기존의 옷가게를 내보내며 옷가게 주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물주는 권리금은 건물주와 전혀 상관 없는 금액으로 마치 건물주가 1억5000만원의 이득을 챙 긴 것으로 보여줘 잘못된 사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물주는 "2002년 임대후 6년만인 2008년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로 6년의 기간 후에 임대료를 인상했는데 갑자기 인상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건물주는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나 주변 상권의 임대료 수준과 비교 할때 무리한 인상이 아닌 건물주로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였다"며 "이마저도 지난 2009년 11월부터 9개월간 지불치 않아 부득이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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