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근무약사 면허증 사본 악용 '주의보'
- 박동준
- 2010-09-04 06: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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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보건소 주의 당부…"퇴사할 때 사본도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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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선 보건소들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사면허증 원본을 약국 내에 게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선 약국가에서는 사본만을 비치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99조 2항에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 원본을 해당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약사 면허증 사본의 경우 원본에 비해 관리의 필요성이 떨어지면서 근무약사들이 퇴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근무약사들이 기존 약국에 게시된 면허증 사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퇴사할 경우 방치된 면허증 사본을 활용해 무자격자에게 약사 행세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면허증 사본은 약사의 사진이 선명하게 출력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성별이나 연령대가 비슷하다면 약사감시 과정에서도 동일인물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 가운을 입은 채 의약품을 판매하다 보건소에 적발된 서울의 A약국 역시 기존 근무약사의 면허증 사본이 약국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약국의 종업원이 이를 통해 약사 면허번호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해당 보건소는 구약사회에 근무약사들도 약사 면허증 원본을 약국에 게시해줄 것과 함께 기존에 만들어진 사본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 상황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선 약국에서 면허증 원본 게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근무약사들이 퇴사나 이직 과정에서 사본을 폐기하거나 챙기지 않을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본은 사진이 흐려 여성의 경우 연령대만 비슷하면 현장에서는 동일인 여부를 제대로 알기 힘든 상황도 있다"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약사법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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