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차기회장 간선제 전환 '소송' 변수
- 이혜경
- 2010-06-23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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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당시 참석한 162명 대의원 명단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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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소송 변수로 인해 간선제로 치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정관 변경에 따른 회장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차기 회장 선거부터 간선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회장선거 방식을 두고 진행중인 항소심이 지난 22일 열린 가운데 법원이 정관 변경 시 참석했던 배석대의원 162명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명시하면서 소송 '2 라운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해 4월 26일 제61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통해 회장선거 방식을 기존 직선제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전환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162명의 대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128명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대의원 총회 당시 재석 대의원이 적격 대의원인지에 대한 논란과 배석 대의원 162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원회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4일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부적격 대의원이 없다"며 1심 기각 판결을 내렸고 배석 대의원에 대한 입증은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22일 진행된 2심에서는 적격, 부적격 대의원 여부와 달리 배석 대의원이 162명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선찾모는 "당시 회의장을 빠져나간 대의원들로 인해 배석 대의원이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치는 140여명 정도 였다"며 "162명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원은 당시 대의원회 의결에 동참한 배석 대의원 162명의 명단을 다음 공판 기일인 7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의협 집행부는 배석 대의원 숫자를 거수로 확인했기 때문에 162명의 명단을 작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찾모 관계자는 "배석 대의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녹화물을 일일이 판독하거나 사진 등의 자료로 찾아야 할 것"이라며 "162명은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2심 승소를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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