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덧약, 후발약 진입해도 약가인하 없는 조건으로 급여?
- 이탁순
- 2024-03-09 0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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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외 적용 검토…조만간 약가협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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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의약품이 진입하면 오리지널 약값이 직권 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입덧치료제 7개 품목은 지난 2월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약평위) 평가 금액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평원을 넘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복합제 7개 품목으로, 현재 이들 약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다. 가격은 한 달 10만원대로 알려졌다.
정부는 입덧치료제가 가격이 높은 만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대책 차원의 난임·다둥이 지원책 중 하나다.
약평위 이후 복지부는 입덧치료제 7개 업체와 만나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약평위 제시가격을 수용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사들은 급여가 적용되면 비급여시보다 약가가 내려가 이익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또한 급여 등재 이후 후발주자가 등장하면 종전 최고가의 53.55% 수준으로 직권 조정되는 부분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후발약제 등장에도 약가가 직권 조정되지 않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2년부터 오리지널 약제는 후발주자가 등장하면 53.55%로 직권 조정된다. 1년 동안 가산이 붙긴 하지만, 2년 후부터는 53.55%로 내려가 후발약제와 동일가가 된다.
입덧치료제는 그동안 급여등재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오리지널 신약이다. 따라서 후발주자가 등장하게 되면 똑같이 53.55%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원가가 높은 약제 특성과 급여 지원책 차원에서 후발약제 등장에도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게 끔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지금껏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다.
정부가 이를 약속하면서 7개 제약사들 모두 약평위 제시가격을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약평위를 통과하면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지시해 약가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당초 4월 총선 전 급여 가능성도 언급됐으나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4월 급여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내 입덧 치료제 시장은 비급여로 연간 약 100억원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급여 등재가 된다 해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진 않을 거란 전망이다. 임산부 특성상 약제 사용이 적고, 중증 환자들이 주로 치료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급여등재 추진에 마땅치 않은 표정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입덧치료제의 급여등재는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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