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입찰품목, 성분명 처방해야 약국 저가구매"
- 강신국
- 2010-10-06 12:17: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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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저가공급 업체 공정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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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발 여론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4일 회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저가구매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복지부 건의문을 확정했다.

먼저 시약사회는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원외처방권 확보를 목적으로 대형병원 납품 의약품을 1원에 입찰하거나 초저가로 계약을 했다"면서 "이는 의약품을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해 제약산업 전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원내조제와 원외약국조제의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한 그 폐해는 고스란히 약국으로 전이된다"며 "정부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병원 납품 의약품의 성분명 입찰시 약의 선택권, 즉 제품선정을 도매업체가 했다"며 "그런데 약의 전문가인 약사는 약의 선택권이 없이 도매업체가 결정한 제품을 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고 주장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성분명으로 입찰된 약은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돼야 약국도 저가구매를 할 수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정부조사를 보면 약품대금 회전기일이 약국은 평균 37일, 병원급은 평균 7개월 이상으로 약국 회전기일이 현저히 짧고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약국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의약품 유통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초저가 입찰을 부추긴 제약사와 그 행위를 대행한 도매업체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저가구매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추후 병원입찰은 더욱 과열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업체들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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