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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간선제 정관 승인한 공무원 사퇴 촉구

  • 이혜경
  • 2010-10-07 14:07:48
  • 간선제 2심 승소 판결에 직선제 사수 단체 목소리 높아져

대한의사협회장 직선제 사수를 주장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가 2심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 담당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지난해 정기총회를 통과한 간선제 선거 방식 전환 건은 회원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지난 5월 복지부는 의협과 회원 간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로 인해 대다수 직선제를 갈망하는 전공의 회원과 의협 회원들에게 혼란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2심 재판부가 간선제 정관개정 무효판결을 내린 만큼 승인에 관여한 담당자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협은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관 개정안 변경 승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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