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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야간 차등수가 제외에 삭감액 감소세

  • 박동준
  • 2010-10-23 06:49:16
  • 6월 123억→7월 80억 변동…"제도 효과 반영된 것"

지난 7월 1일 야간시간대 진료 및 조제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의원·약국의 차등수가 심사조정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 시기가 요양기관이 비수기로 접어드는 휴가철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삭감액 감소 자체를 야간 차등수가 제외의 효과로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일정 부분 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판단했다.

21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5~8월 의원·약국 차등수가 적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122억9523만원에 이르던 차등수가 심사조정액이 제도가 적용된 7월에는 80억5453만원으로 35.5%가 감소했다.

전체 의원·약국 가운데 차등수가 적용을 받은 기관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6월에는 의원 32.5%, 약국 25.1%였지만 7월에는 각각 26.8%와 18.2%로 낮아졌다.

또한 8월에는 차등수가 심사조정액이 33억 7886만원까지 줄어 6월과 비교하면 72.6%나 감소했다.

7, 8월의 차등수가 심사조정액 감소는 휴가철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왔지만 감소폭이 예년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제도가 일정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6월 81억311만원이던 의원·약국의 차등수가 심사조정액은 7월 62억7601만원, 8월 46억4639만원으로 줄었지만 6월을 기준으로 한 감소폭은 22.6%, 42.7% 등으로 올해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8월의 경우 일부 의원, 약국의 급여비 청구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7월만 비교 대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차등수가 심사조정액 감소폭이 13%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야간 차등수가 적용 제외에 따른 영향을 당장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제도 시행으로 심사조정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3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어 세부적인 효과 분석이 힘들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제도의 혜택을 받는 의원, 약국이 있다는 점에서 차등수가 삭감액의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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