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폐지보다 공동물류센터 입법이 우선"
- 이상훈
- 2010-10-26 0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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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협 "공동물류 운영세칙 마련될 때까지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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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는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 법안 제정 후 공동물류 운영세칙이 마련될 때까지는 의약품 유통일원화가 유예돼야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008년 7월 25일 입법예고했으며, 지난 2008년 11월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 한 바 있다.
이에 도매협회는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업 신규허가 난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업계 대형화 및 선진화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제도적 기반 마련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공동물류 시행을 앞당길 수있는 법안을 2년째 방치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매업계 대형화와 물류선진화는 지오영 등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도매업체들이 스스로 공동물류를 시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도매협회는 관계자는 이어 "특히 공동물류센터 설립 운영 법안제정은 도매업체간 업무제휴를 앞당길 것"이라면서 "이는 다시 상호간 M&A 기틀이자 동기부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유통일원화 폐지보다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의 보관, 집화, 하역, 운송 등을 위한 물류시설을 공동 운영하기 위해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 운영을 제조업자와 도매업자 등이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정 조건(800㎡)을 갖춘 의약품 도매업체가 동종 도매업소에 물류를 위수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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