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발 못 붙인다"…명단공개에 형사고발
- 최은택
- 2010-10-30 06:46: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부당청구기관 모니터링 지속…재적발시 가중처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청구한 기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9일 답변내용에 따르면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당혐의가 감지되면 재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허위·부당청구 확인시 엄격히 처벌한다.
복지부는 특히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과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은 행정처분 후 5년 이내에 부당·허위가 적발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중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날 배포한 ‘2009 보건복지백서’에서도 허위청구기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명단 공표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형사고발, 허위청구 범위 확대, 행정처분 미이행기관에 대한 이행실태조사 강화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시군구 주요 의약단체에도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해 해당지역에서 실시한 현지조사 기관, 부당유형, 협조사항 등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허위청구 명단 공표대상인 13개 요양기관을 이달 초 최종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강원 S의원, 첫 허위청구 명단 공표 대상 포함
2010-10-14 12:14
-
"명단공개 대상 거짓청구기관 13곳으로 임의 축소"
2010-10-22 14: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8"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9약가 인상에도 되풀이되는 소아약 품절, 의사들 울분
- 10AZ '토조라키맙' COPD서 가능성…생물의약품 경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