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1원 낙찰품목, 약가조정 신청"…복지부 난색
- 박동준
- 2010-11-02 12: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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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조정기준 근거…초저가 낙찰 대응책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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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약사회는 병원을 상대로 한 초저가 의약품 공급이 원내조제와 원외처방의 본인부담금의 차이를 유도해 원내조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약사회 내에서는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를 근거로 1원 낙찰 품목에 대해서는 가중평균가 산정 이전에 신속히 약가를 인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 1항 1호에는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약 및 도매의 1원 낙찰은 사실상 현재 고시된 상한금액이 별 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 차원에서 약가인하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원 낙찰 품목에 대한 약가조정 신청은 최근 열린 약사회 정책위원회 및 시·도약사회 정책위원회 임원 연석회의에서도 성분명 처방 확대 요청과 함께 초저가 공급에 대한 대응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시·도약사회 관계자는 "1원 낙찰은 자칫하면 의료전달 체계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 사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초저가 낙찰이 재연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미 시장형 실거래가 하에서 가중평균가 산정을 통한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초저가 낙찰에 대한 약가조정 신청을 받아들이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일부 대형병원급을 상대로 한 1원 낙찰이 해당 품목의 가격 대표성을 띄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저히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원 낙찰은 일부 병원급에 국한된 것으로 약국에는 상한금액에 준해 공급이 이뤄진다면 (고시된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원 낙찰은 해당 품목의 가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별도의 약가 조정신청보다는 시장형 실거래가 하에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기전에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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