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 가격표시제 착각…약사감시 적발
- 강신국
- 2010-11-04 06: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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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만 폐지 벌금형은 유지…개정 조항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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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지역의 한 약국이 의약품 판매가 표시제가 폐지된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다 보건소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약품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중으로 부과됐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준용돼 의약품 판매가 표시기준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였던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2009년 12월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하며 과태료 부과 조항만 폐지하고 '벌금형' 조항은 유지를 시켰다.
그러나 일부 약사들은 판매가 표시제가 폐지된 것으로 오인, 의약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가 된서리를 맞은 것.
도약사회 관계자는 "회원 약사가 판매가 표시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벌금형이 부과되자 도움을 요청해 왔다"며 "지역약사회와 공조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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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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