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법행위 퇴출, 스스로해야 상책
- 데일리팜
- 2010-11-08 0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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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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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약사회가 지금까지 진행한 자율정화 실적과 사후조치 결과를 오는 15일까지 보고하고, 앞으로는 매년 반기별로 한번씩 연간 두 차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국의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도로 읽혀져 주목된다.
실제 국정감사에서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문제가 거론된 만큼 복지부 역시 이 사안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
진수희 장관도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획일적이며 반복적인 감시를 기획감시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시도 및 식약청 감시 관계자들이 모여 감시 감독체계 구축에 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각급 약사회는 그동안 중복감시로 인한 피로감을 내세우며, 자율감시나 자율정화를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상황을 개선시켰는지 의구심이 든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이를 방증하는 것은 아닌가.
도심 곳곳에 노출돼 운영되고 있는 약국은 이미 '유리상자안'에 갇혀 사회적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드링크 한병 건넨 것이 잘못이냐' '바쁠 때 가족이 도와줄 수도 있는거지'와 같은 안이함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은 '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의 의미'를 새겨야한다. 사회가 약사 독점권을 인정한 만큼 그 조항을 무겁고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지지는 계속될 수 있다.
약사들이 희망하는 어떤 정책도 사회적 지지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으며,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심야응급약국의 지난한 노력 마저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는 보도한 줄에 날아가는 것이 요즘 사회의 특징이다.
약사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며 정부의 감시를 기다리는 것은 최하책이 될 것이다. 이번 복지부의 조치를 요식행위로 보아서는 안된다. 복지부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2, 제3의 감시의 눈들이 반짝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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