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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업무 시도에 이양

  • 최은택
  • 2010-11-09 13:14:05
  • 복지부,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산업 활성화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건강기능식품 성분 재평가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원료.성분 인정 신청자격을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만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와 성분에 대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 대학 등 건강기능식품을 연구.개발.영업하는 모든 이에게 확대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업무의 지방 이양과 벤처기업의 품질관리인 고용의무 면제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완화 조치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며, 시설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제외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제조업자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직접 이루어지지 않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설개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업정지 처분만 하도록 해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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