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도매협회, "허용된 금융비용 엄수하라"
- 최봉영
- 2010-11-10 1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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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찬희 회장, 회원사에 금융 비용 엄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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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도매협회 류찬희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류 회장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쌍벌제와 금융비용이 적용되는 11월 28일부터 회원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금융비용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의거, 회전기일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당월결제 1.8%, 2개월 1.2%, 3개월 0.6%의 비용할인이 정해져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의 업계 관행대로 거래를 지속한다면 정부의 후속 실사에서 여지없이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경인지회는 중앙회 확대회장단회의 상에서 이한우 회장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회원들에게 알렸다. 유통일원화 사수 비상대책위원장 김태관 소망약품 대표는 "담당부회장으로서 이한우 회장과 함께 다각도에서 물밑작업을 수행했고, 회무를 지켜본 입장에서 이한우 회장은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아 나 또한 회원들에게 유구무언의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한우 회장과 함께 협회 임원직을 사퇴하되, 백의종군의 마음으로 앞으로도 사심 없이 업계를 돕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월례회는 유통일원화 일몰제 폐지와 약업계 제도변화가 맞물린 시점에 진행돼 회원사 대표 3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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