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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 리베이트 연계 부가세법 위반 불기소 처분

  • 최은택
  • 2010-11-24 12:20:00
  • 국세청, 임직원 등 고발…대표이사·법인은 벌금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임직원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해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제약사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현금지원 등 이른바 리베이트를 병의원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 판촉물 거래처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피의자별로 3600만원에서 약 20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에 입각해 이 회사 임직원들이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부과하고, 나머지 14명의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 ▲제약사가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 ▲피의자들이 회사를 위해 전액 사용하고 개인적 이익이 없는 한편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3년간 적자가 발생해 회사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제보자가 식약청, 공정위에도 제보해 식약청에서 대표이사와 법인이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돼 구약식 처벌된 점 ▲공정위 조사로 향후 많은 과징금이 예상되는 점 ▲국세청이 부과한 소득세 등 총 47억원의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한편 A사는 같은 사건으로 식약청이 약사법위반으로 기소해 대표이사가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국세청으로부터는 약 15억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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