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만여명, 진료비 총액예산제 도입 입법청원
- 최은택
- 2010-11-11 06: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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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국회의원들 소개…자가유래 줄기세포 규제완화도

곽정숙 민노당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 4만여명이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강실 씨 외 4만8605명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청원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청원소개는 이정희 의원 등 민노당 의원 5명이 공동으로 맡았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핵심 골자.
세부내용은 건강보험 보장률 90%까지 확대, 본인부담상한액 100만원으로 조정, 선택진료비 폐지, 간병서비스 급여화,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 진료비 종별 총액예산제와 서민주치의제 도입 등이다.
또 건강보험가입자 위원회 역할 및 권한강화, 가입자와 기업, 국가 보험료 분담비율 조정, 보험료 상한선 폐지, 국고부담률 30%로 확대, 저소득 체납자 급여제한 폐지 등도 담겼다.
이중 총액예산제, 지역 병상총량제, 본인부담상한액 100만원으로 인하, 선택진료비 폐지,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 청원내용의 상당수는 곽정숙 민노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 한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특히 청원내용은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민노당 이외 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도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에 의해 국회에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정부에 이송된다.
한편 지난 4일에는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회부됐다. 청원에는 고엽제환우회를 주축으로 무려 13만2820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가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돼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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