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 데일리팜
- 2010-11-22 06: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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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쌍벌제'가 오는 28일 일요일부터 시행된다. 의약품 거래 증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당사자 모두 법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불법적 리베이트가 법망에 걸려들면 연루된 제약사는 물론 의·약사는 법에 따라 최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음성적 거래의 결말은 리베이트 공여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전부였던 종전과 달리 범법자로까지 낙인 찍히게 된다.
보건의약계는 2007년 하반기부터 공정위 등 정부기관과 언론으로부터 집중 감시를 받아왔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도덕한 집단이라며 흠씬 두들겨 맞았다. 건설 등 다른 산업군에 비해 과도하게 단속을 받았다는 하소연도 있었지만, 건강보험료라는 국민의 돈이 리베이트로 전용되는 것은 안된다는 대의명분 앞에 그야말로 '끽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얻어 맞았고 속으로 울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약사들은 생명과 관련된 전문 직능인이면서도 국민들의 존경 대신 손가락질을 받았고, 자국민에게 의약품을 먹일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의 국내 제약회사들도 칭찬대신 검은 거래로 배를 불리는 집단으로 폄훼됐다. 마치 우리에 갇힌 원숭이 꼴이 국내 보건의약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래서 오는 28일 쌍벌제 시행은 '사회적 열망의 반영'이다. 뻔히 일거수 일투족이 관찰되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게됐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사될 가망성이 전혀 없어보였던 의약분업이 눈앞 현실로 자리잡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런대로 넘어갔던 리베이트 사안이 2010년 11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돼 있다. 현명한 선택은 새 법을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일 뿐이다.
새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본다.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경조사비나 명절선물까지 리베이트 규제 대상으로 삼으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주문을 끌어안고 주무 당국인 복지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문화현상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경조사비나 명절선물까지 리베이트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많다. 복지부도 이점은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현행 의약품 거래장터가 '슈퍼갑 대 약소 을의 구도'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일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정해야 할 것이다. 행정적으로도 돈경쟁 대신 품질경쟁이 되도록 계속해서 길을 터줘 리베이트 진원지를 줄여가야 한다.
제약사들도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약가인하폭을 계산하면서 때때로 외줄 탈 각오를 하는 대신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전 제약회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즉생의 결심을 대외에 표출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쌍벌제는 제약업계의 강력한 우군이 될것이다.
의약사들도 사회적 존경을 회복하고 자존심을 곧추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물론 정부도 적정수가, 적정진료가 되고 있는지 살펴 대책이 필요하다면 대책을 마련해 줘야한다. 리베이트에 대한 유혹의 여지를 방치한 채 현상만 치료하려 한다면 쌍벌제는 각종 편법들의 등장으로 사문화될 공산이 크다. 법제정과 시행의 최종 목표는 입법 취지의 달성이지, 잡초하나 나지 않을 강력한 규제들의 나열이 그 목적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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