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강신국
- 2010-11-24 1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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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의무화 앞두고 중간정산·누진제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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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국장들은 직원과 퇴직금 관련 협의시 중간정산제와 누진제 적용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한다.
먼저 4인 이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중 2010년12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1년 이상 근속 직원에 대해 근속연수를 계산해 한 달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2013년부터는 한 달치 평균임금의 100%가 퇴직금으로 산정된다. 퇴직급여보장법령 개정에 따라 퇴직금은 반드시 1년이 지난 후에 지급해야 하며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노동부 등에 요청하면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약국에서 전산원이나 근무약사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 방법을 협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한다.
퇴직금은 1년마다 중간정산 하는 방법과 퇴직식 지급하는 누진제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누진제가, 약국장 입장에서는 중간정산이 유리하다. 상호 절충이 필요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직원의 첫해 월급이 200만원, 2년차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정산 방법은 2년간 450만원(매년 지급)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누진제는 마지막 근무연도 월급에 근무 연수를 곱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퇴직금으로 산정된다. 직원 입장에서는 누진제가 적용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근무자 채용시 퇴직금 지급방법을 근로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도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된 만큼 4대보험, 갑근세 대납 문제도 명확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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