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난증후군 급여·관절염 투약기준 개선…1일부터
- 최은택
- 2010-11-25 0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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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레그파라 등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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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4일 개정 고시했다.
먼저 성장호르몬제인 소마트로핀주사제(Somatropin주사제, 유트로핀주 등)의 급여 기준에 누난증후군이 신설된다. 투여대상은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누난증후군의 특이적인 임상소견을 보이는 자다.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는 15~16세 범위내에서 급여하고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신장이 여성은 150cm, 남성은 160cm를 초과하면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리툭시맙(Rituximab, 맙테라주)과 TNF-a 길항제의 관절염치료에 대한 계속투여 기준도 명확해 진다.
종전에는 ‘ESR 28mm/hr 이하이거나 CRP 2.0mg/이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검사의 수치가 기본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써 활성 관절수가 기준보다 50% 이상 감소된 경우’에 급여가 인정됐다.
개정이후에는 ‘ESR 28mm/hr 이하이거나 CRP 2.0mg/이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검사의 수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변경된다.
대상약제는 리툭시맙을 포함해 관절염치료제인 ‘오렌시아주’, ‘휴미라주’, ‘엔브렐주사’, ‘레미케이드주’가 해당된다.
사람유래피부각질세포치료제인 ‘칼로덤’은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경우 4장까지 급여가 추가 인정된다.
또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레보펙신정 등) 경구제는 중증폐렴에 B-lactam 병용투여를 인정하고 3~6개월 결핵약제 투여 후 임상의가 치료실패로 판단한 경우, 부작용 또는 약물상호작용 등으로 기존 결핵약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급여를 인정한다.
이와 함께 혈압강하제 트레프로스티닐(Treprostinil, 레모둘린주사) 주사제는 NYHA 분류단계 Ⅳ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 환자가 기존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금기인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또 대사질환치료제인 시나칼세트(Cinacalcet HCI, 레그파라정) 경구제는 고칼슘혈증이 동반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보이는 투석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허가사항 중 일부에 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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