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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분할→꽃집 개설·분할→약국개설 '허가'

  • 박동준
  • 2010-11-27 06:49:50
  • 인근 약국가 이의제기 불구 보건소 "담합증거 없다"

의료기관 부지 일부에 개설된 다중이용시설을 다시 한 달만에 분할해 개설된 약국이 허가 취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가 확인됐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도 A약사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 가운데 내과, 안과의원 및 꽃집이 있는 3층에 B약국 개설을 신청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허가를 얻었다.

문제는 B약국이 개설된 후 인근의 약사들이 해당 약국 개설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건소에 진정 민원을 넣으면서 시작됐다.

약국 개설 장소 도면(당초 꽃집과 약국은 모두 의료기관으로 활용되던 공간이었음)
B약국이 입점한 자리는 당초 꽃집으로 운영되던 공간 일부를 분할한 것으로 꽃집도 약국이 개설되기 불과 한 달여전 같은 층의 안과의원을 분할해 개설됐기 때문이다.

시간 순으로 보면 당초 내과, 안과의원이 진료를 지속하고 있던 가운데 올해 6월 안과의원의 일부를 분할한 자리에 꽃집이 들어섰으며 20일 후 꽃집 주인은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 공간을 축소했다.

그리고 이틀 뒤 꽃집으로 이용되던 공간 일부에 A약국이 개설 신청을 해 보건소가 이를 수리한 것이다.

인근의 약사들은 꽃집 입점 이후 A약국이 들어서기까지 불과 20여일에 걸쳐 개설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약사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꽃집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A약국의 개설허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보건소측은 관련 자료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A약국의 개설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약국 개설 이전까지 꽃집의 운영기간이 20여일에 불과하지만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매출·매입 및 카드 결재 등 실제 영업사실이 확인되는 등 위장점포 개설이나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또한 해당 건물의 구조 상 약국은 의료기관과 독립적인 형태로 내부 통행로나 마주보는 출입구가 없다는 점도 보건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보건소는 꽃집이 약국 개설을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 의료기관과 B약국을의 지속적으로 관리해 관련 내용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개설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일부를 분할해 개설된 꽃집의 일부에 다시 약국이 개설되면서 다소 논란이 됐던 것"이라며 "당시 현장 확인 등에서 별 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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