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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안전한가"…범국본, 논쟁점 제시

  • 최은택
  • 2010-11-30 12:05:18
  • 정부, 의료법 국회통과 사활…시민사회단체는 총력저지

원격지 환자에 대한 의사의 화상진료를 허용하는 이른바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거꾸로 부작용 등을 우려해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이 원격의료 허용에 앞서 짚어야 할 5가지 논쟁점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를 기반으로 12월 국회 법안처리 저지를 위한 공개토론회 등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밀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입법과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이 특정 재벌기업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범국본은 “의료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국민 의료서비스 이용과 건강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기술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범국본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5가지 선결조건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원격의료는 안전한가’이다. 의사와 환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전달해도 안전한가, 어느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의료기술의 안전성 또한 범국본이 제기한 선결과제다.

모니터링 장비 측정결과나 정보 전송과정의 신뢰도, 정보시스템의 정보처리 결과의 신뢰도, 서비스 제공시스템의 신뢰도 등이 입증되지 않아 자칫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용효과성도 점검대상으로 꼽았다. 원격의료 기술 활용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주치의제도 등을 활용한 다른 대안보다 경제적인지를 먼저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원격장비의 구입과 부담주체, 사회적 비용발생에 따른 부대효과 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범국본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 질병정보, 의료이용정보같은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산업적 관점이 보건학적 관점이나 국민건가우건보다 우선할 수 있는 지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특히 “MB정부가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적, 경제적 기대 때문”이라면서 “최근 삼성이 의료기기 분야 투자의향을 밝히고 의료기기업체인 메디슨 인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비춰볼 대 뒤를 봐주려는 의도가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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