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카드결제시 비용할인 받고 포인트도 적립
- 최은택
- 2010-12-07 06:49: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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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별개사안 각각 적용…합산시 최대 2.8%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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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보상비율은 그동안 알려진 ‘1.8%+1%’와는 달리 2.8%에 미치지 못한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6일 제약협회 등이 주최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설명회’에서 이 같이 유권해석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금융비용을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할 경우 최대 1.8%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는 결제금액 비율로 100만원어치를 샀다가 10만원만 이 기간동안 결제했다면 할인금액은 1만8천원이 아닌 1800원이 된다.
또한 먼저 구매 의약품을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잔고가 남은 상태에서 나중에 공급된 의약품을 임의로 우선 결제하더라도 비용할인율 적용기간은 잔고로 남은 의약품의 도착시점부터 산정한다.
이 사무관은 이와 함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율은 포인트와 별개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시 비용할인과 포인트는 각각 보상받는다고 강조했다.
카드 적립점수는 포인트 뿐 아니라 항공 마일리지, 캐시백을 포함한다.
주의할 점은 의약품 구매전용 또는 주목적 카드의 포인트 제공율이 ‘거래금액’의 1%가 아닌 실제 ‘카드사용금액’의 1%로 산정된다는 데 있다.
예컨대 약국이 100만원어치의 약품을 공급받아 1개월 이내 카드로 결제했다면 금융비용은 최대 1만8천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카드 결제금액은 100만원이 아닌 1만8천원을 제외한 98만2천원이 된다.
따라서 포인트율은 실결제금액인 98만2천원의 최대 1%까지 제공 가능하다.
카드 사용과 약품대금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융비용 1.8%, 카드 포인트 1%를 합해 최대 2.8%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합산 보상률은 2.7% 수준인 것이다.
물론 금융비용 없이 포인트만을 받는다면 전체 금액의 1%를 온전히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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