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단계 진입규제 정비, 슈퍼판매 포함 주목
- 강신국
- 2010-12-07 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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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서민물가 안정대책 일환…수입 비타민 관세인하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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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3단계 진입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통신, 교육, 의료분야가 중점인데,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수입 비타민 관세인하 기간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7일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마련,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확정 공개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통신, 교육, 에너지, 의료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이미 2단계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통해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 참여를 허용하는 안을 추진, 확정한 바 있다. 이어 3단계 진입규제 완화방안에는 일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3단계로 추진 중인 의료 분야 진입규제 정비 방안은 부처협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가 최종 확정하게 된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그러나 "공정위가 3단계 진입규제 정비방안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고려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올해 재분류 시스템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면 수순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재계와 경제단체들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일반약 판매가 낮아져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또한 정부는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화장품·세제·비타민(6.5→4%), 설탕(35→0%), 타이어(8→4%)의 관세인하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된 화장품의 경우 병행수입을 제약하는 요인을 개선해 유통채널 다양화을 추진한다.
즉 전년도 수입실적 있는 품목에 대해서만 병행수입을 허용했지만 당해연도 수입제품도 병행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지침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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