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40대 여약사 납치 살해범에 중형 선고
- 강신국
- 2010-12-09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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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씨-무기징역, L씨-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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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발생한 '40대 여약사 납치살해 사건'을 일으킨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9일 금품을 노리고 H약사(48·여)를 납치·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S씨(27)와 L씨(27)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씨 등의 범행은 강도를 모의하고 상대적으로 제압이 쉬운 여성을 상대로 이뤄졌다"며 "H약사 사망 전 40여분간 폭행을 가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이 대담, 치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L씨의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L씨는 한씨를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S씨가 살인하는 것을 묵인했다"면서도 "H씨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뿐 살인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도치사죄를 적용,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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