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가짜의사 시술 털어보니…액수만 1억5000"
- 김정주
- 2010-12-13 14:36: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전국최초 종병급 현지확인…NHI-BMS 새 유형 적용될 듯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종합병원급 무면허 의사의 불법 의료시술 행위를 조사한 결과 대전지역 두 곳에서만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부당금액이 확정됐다.
이번 종합병원급 현지확인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NHI-BMS(구 FDS)에 새로운 부당청구 모형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에 따르면 하반기 대전지역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술 의료기관 10곳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3523건의 부당의료행위를 확인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756건은 방사선사, 외래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 관계인이 불법으로 의료시술을 한 경우였으며 부당 액수는 1억6600만원에 달했다.
의사의 진찰이나 판독 없이 진찰료를 전액 청구하고 시술 전 타 기관에 의뢰해 방사선 촬영을 하는 등의 수법은 1490건 1400만원 상당이었다.
가장 흔한 불법의료 시술로는 방사선사와 간호사가 기기를 작동하되 문제가 있을 때만 의사에게 알리는 수법이었다. 이는 시술 소요시간이 오래걸리는 등 의사가 직접 작동 시 의료기관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의 동선과 외래 환자 진료 수, 시술 진행시간과 의사 외래진료, 간호사 시술과 방사선 무면허 촬영 등 여러 유형을 확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종합병원 가짜 의사 무면허 의료시술 유형과 관련해 공단은 NHI-BMS(구 FDS)에 새로운 부당청구 모형을 적용, 전국 300곳의 종병까지 확대하면 341억원에 상당한 부당행위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NHI-BMS는 내년 2월까지 보완을 거쳐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협 "환자 DB 수집·매매 불법 마케팅 뿌리 뽑아야"
- 2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3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까지…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4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5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6성장기 거친 인바디 30년…차기철 회장 "전성시대 이제부터"
- 7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 8아스텔라스 '아이저베이주' 허가…황반변성 실명 위기 막는다
- 9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 10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