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 권리 강화"…범정부 합동 TF구성
- 최은택
- 2010-12-14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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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보장성 확대 1775억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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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억원 바이오펀드 조성…제약 1곳에 10억 투자
의료기관의 서비스 가격과 질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의료소비자의 권리강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재부와 복지부, 공정위, 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키로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1775억원이 신규 투자되고, 재정안정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14일 발표했다.
◆의료소비자 권리강화=보건의료분야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 의료비 절감과 의료서비스 품질향상, 의료소비자 권리강화를 위한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모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재부, 복지부, 공정위, 소비자원 등이 공동 TF를 구성키로 했다.
TFT에서는 의료부문 소비자기본법상 기본권 실현이 미흡한 부분을 검토하고 권리확대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의료서비스 소비자 권리강화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중 진행키로 했다.

넥사바정 등 항암제 급여확대와 폐계면활성제 신규 급여가 내년 1월부터 개시되며, 출산진료비도 4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한다. 또 당뇨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도 각각 7월과 10월부터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절감, 일차의료 활성화로 지출효율성을 제고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서비스 질 평가 및 성과기반 지불 확대, 기등재약 목록 신속정비, 일차의료 전담의제 도입, 종별 본인부담 조정 등이다.
◆지재권 남용 감시강화=한미 FTA 체결이후 미국식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약분야 특허권 남용행위가 더욱 문제될 것으로 판단,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48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권 남용행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허권 남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적발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합리화=복지부는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기관별 진단서 수수료 정보를 국가건강정보포털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성장동력펀드=정부는 올해 2개 펀드를 추가 결성해 지난달 30일 기준 총 8585억원의 추가재원을 조성했다. 이중 바이오펀드는 KB인베스트먼트와 B&C가 공동 운영한다.
펀드 조성액은 정부출자 200억원, 민간출자 500억원, 해외민간출자 84억원을 합해 총 784억원 규모다. 현재 제약사인 K사에 10억원이 투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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