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75% "강연·자문료, 리베이트 처벌 반대"
- 최은택
- 2010-12-19 1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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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팜 홈페이지 통해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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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10명 중 7명 이상은 강연료와 자문료를 쌍벌제 하위법령상 허용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데일리팜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일주일간 진행한 '강연료.자문료 쌍벌제 허용범위 제외논란' 설문에서 응답자 중 75%(445명)가 허용범위에서 삭제한 데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고 답한 25%(152명)보다 약 세배 이상 반대의견이 많아 보건의료계 네티즌들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한 네티즌은 "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대회나 판매촉진 마케팅 없이 무슨 수단으로 경제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다른 네티즌은 "하위법령에서는 판매촉진이 아닌 학술활동의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허용범위를 정해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판매촉진이 이루어져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그러나 "강연료로 리베이트 받으면 리베이트 아니냐"며, 반대론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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