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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대뉴스]①쌍벌제-저가구매제 본격 시행

  • 최봉영·이현주
  • 2010-12-21 06:30:49
  • 제약사 마케팅 방식 일대 격변 예고...금융비용도 합법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그 동안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주는 쪽에 집중했던 규정을 받는 쪽까지 처벌을 확대해 리베이트를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쌍벌제 시행 이전까지 의사와 약사들은 행정처분 2개월 가량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세부 내용으로 견본품은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 해당 의약품의 제형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수량 제공만 허용된다.

학술대회 지원은 원칙상 학회나 의약단체 등이 개최하는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는 학술대회 개최 주최자로부터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용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약사는 제품설명회 참석자에게 5만원 이하의 기념품과 실비의 교통비, 숙박, 1회당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제약사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정보를 알리는 경우에도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의 식음료 및 자사 회사명, 제품명이 기입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을 지원할 수 있다.

시판 후 조사는 증례보고서 건당 5만원, 희귀질환이나 장기추적 등 추가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사례비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례비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소액물품,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품설명회 전문지식 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한 경우에는 강연료가 인정된다.

쌍벌제 하위 규정이 이 같이 확정됐지만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수 차례의 개정을 반복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또 아직까지 하위 규정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분분해 규정을 지켜야 하는 제약사들은 여전히 쌍벌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쌍벌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의사들 역시 쌍벌제 도입이 나오자 영업 사원 병원 출입금지라는 강력한 대응으로 맞섰다.

김해시의사회부터 시작된 영업사원 출금조치는 전국 시도의사회까지 확산됐으며, 처방 내역서 제공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영업 사원들의 병의원 방문은 눈에 띄게 줄었으며, 그 동안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지 못한 국내사 마케팅 방식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이와 함께 상당수 의사들은 쌍벌제 시행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부 상위 제약사에 대한 처방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게 됐다.

반면 리베이트 쌍벌제가 약국가에는 '금융비용 합법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가지고 왔다.

약품대금 결제할인이 최대 1.8%까지 허용됐고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1% 적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불법적으로 받아왔던 소위 '백마진'이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양성화됨에따라 잠재적 범법자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인데 5% 이상 받았던 약국 입장에서는 금융비용이 오히려 축소됐다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왔다.

이에 따라 자본력과 구매력을 앞세운 대형 문전약국들 사이에서는 축소된 금융비용을 도매상 설립을 통해 유통마진으로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또 추가 포인트 적립을 놓고 결제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잔뜩 움츠러든 유통시장 상황을 기회로 공격적은 영업을 감행하는 도매도 있어 약사들의 고민이 시작됐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출혈경쟁 가속화

지난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본격 시행됐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구매계약이 체결된 의약품 상한가의 차액 중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환자들도 차액의 30%만큼 본인부담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병원들은 단독 오리지널 제품을 제네릭으로 교체하거나 경합에 붙이는 등 입찰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 제약산업 체질개선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1원 낙찰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남대병원, 경희대병원 등 최근 시행된 입찰에서 1원 낙찰이 속출하는 등 제약사들은 출혈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정부의 정책에 비교적 둔감했던 다국적제약사조차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병원들이 오리지널을 제네릭으로 바꾸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 입장에서 코드 삭제는 매출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코드를 유지하기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약사들이 입찰 가격을 낮춤에 따라 이미 입찰을 진행한 대형 병원들은 의약품 입찰가는 상한가보다 크게 낮아지고 있어 수백억원의 이득을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약협회와 약사회, 시민단체 등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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