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평가 엇갈린 처지라도 의료과실 아니다"
- 강신국
- 2010-12-19 21:55: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진료과실은 아니지만 배상책임은 있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학적 평가가 엇갈리는 처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가슴에 지방주입 수술을 받고서 부작용으로 멍울이 생긴 A(29·여)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이 멍울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멍울의 크기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유력하다"며 "B의사가 트리암시놀론을 적용한 것 자체가 곧 진료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 상황과 의료수준, 본인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결과를 놓고 어느 한 쪽만 정당하고 나머지는 과오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판부는 다만 "본인의 지방을 이식할 때 성공적으로 자리잡는 비율이 30∼50%이고 체내로 흡수되면 가슴 크기가 기대에 못미치는 점을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2006년 8월 자신의 엉덩이 등에서 추출한 지방 약 340㏄를 양쪽 가슴에 나눠 주입하는 수술을 H씨에게서 받았고 이식한 지방이 약 1년6개월에 걸쳐 응고해 여러 개의 멍울이 생겼다.
결국 A씨는 "멍울에 아무 효과가 없는 트리암시놀론을 주입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H의사에게 11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4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5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6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7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8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9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 10에버엑스, 무릎 통증 디지털치료기기 '모라 큐어' 허가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