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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 거래장에 약사 주민번호 무방비 노출

  • 이현주
  • 2010-12-22 06:47:49
  • "주민번호 뒷자리 *처리로 개인 신상정보 보호돼야"

일부 제약사들의 거래장부에 약사 주민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제기됐다.
제약회사 거래장부에 약사 주민번호가 무방비로 노출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9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대구시약사회에서 대한약사회에 대안마련을 촉구한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 소재 약국 K약사는 약품대금 결제중 제약사 거래장을 정리하다 자신의 주민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알려왔다.

이 거래장부에는 회사에서 부여한 거래처 코드와 사업자 번호, 약국주소와 전화번호는 물론 약사 주민번호가 그대로 수록돼 있었다.

또 제보받은 제약사외에도 국내 상위사를 포함한 일부 제약사들 거래장부에도 이처럼 약사 주민번호가 노출돼 있는 경우가 있었다.

다른 제약사의 거래장부에는 사업자 번호정도만 있거나 주민번호 앞자리만 보이고 뒤에는 보안상 별표(*)처리를 하는데 반해 해당 제약사의 거래장은 그대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 약사의 설명이다.

K약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주민번호로 도용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며 "이따금씩 영업사원의 약사 주민번호 도용문제가 있었던 만큼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성동구 H약사는 "영업사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거래장부를 분실할 경우 약사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며 "약사회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9월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에 문제제기를 한 이후 일부는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라 거래장부를 없애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석연찮은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거래장부 주민번호 노출 문제를 해결하던지 개인신상 정보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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