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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결정에 카운터 고용 약국장 '면죄부'

  • 강신국
  • 2010-12-24 12:29:31
  • 업주-종업원 양벌규정 논란…보건소도 '속수무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현장(기사내용과 무관)
[사례1] 충남지역의 A약국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다 적발됐다. 약사가 아닌 종업원 K씨와 또다른 K씨가 전문약인 '리락스정'을 조제한 것.

이에 사정당국은 약국장이 약국 개설자 준수 사항(종업원 관리 미준수)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부과했다.

해당 약국장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약사법 양벌규정(97조 2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약사법 97조 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사례2] 경기 안양의 B약국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보건소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그러나 B약국 약국장은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고 결국 헌재의 판결이 인용돼 종업원만 처벌되고 약국장은 양벌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약국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다 적발되면 종업원과 약국장에게 동시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양벌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약사법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양벌제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오히려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국장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월28일 헌재 판결 내용을 살펴보자. 헌재는 "약사법 등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일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주 개인도 종업원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영업주가 면책될 가능성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종업원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 의무위반 여부를 영업주에 대한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 영업주가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되지 않은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를 종업원과 같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헌재는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카운터 고용약사 처분 못하는 상황 '어쩌나'

그러나 양벌규정이 한편으로는 타당하지만 약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문카운터 고용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 보건소 관계자도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판매행위로 적발된 약국개설자가 자신은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헌재 결정이 맞물리면서 결국 약국장 처분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형약국 전문카운터의 약 판매를 약국장이 전혀 인지 못했다는 해괴한 논리가 먹혀 든 것이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되면 약국장들도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며 "헌재 결정문은 책임이 있는 약국장에게 면죄부를 줘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양벌규정 개정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시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양벌규정을 현행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약사회의 약국위원장은 "약사들이 시키지 않고서는 무자격자의 조제, 복약지도, 일반약 판매 등은 이뤄질 수 없다"며 "양벌규정이 개정되면 카운터 고용 약국들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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