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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성 약값할인, 부당청구 환수대상 아니다"

  • 최은택
  • 2010-12-28 06:50:20
  • 서울고등법원, 원심판결 번복…"공단, 7억원 징수처분 취소"

복지부, 50억대 과징금 처분도 빨간불

도매업체가 거래대금의 일정비율을 상납(환급)한 것을 약값할인 행위로 간주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병원에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급금' 성격이 대금할인인지 리베이트인지는 통상의 거래 방식과 관념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데, 이런 경우는 약품대금과는 별도로 결제되는 ‘약정금’(리베이트)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충남 논산소재 B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항소심 재판에서 리베이트성 약값할인도 환수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지난 24일 이 같이 판결했다.

◆처분경위=복지부는 2008년 11~12월까지 B병원의 2003년 5월~2007년 4월분 의약품 구입내역을 조사해 이사장인 이모씨가 도매업체인 H약품 경영자 다른 이모씨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20% 상당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이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는 7억여원 규모. 복지부장관은 B병원이 이런 방법으로 실거래가를 속이고 상한가대로 약값을 청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챙겨왔다면서 관련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환수결정했다.

환수근거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항목을 적용했다.

◆원고의 주장=B병원은 그러나 이 돈은 의약품 구입대금의 할인이 아닌 판촉 또는 거래관계의 지속 등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의약품 구입대금에서 리베이트를 공제한 금액을 실거래가로 본다고 규정한 관련 법령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받는 실정임에도 유독 B병원에게만 환수처분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심의 판단=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B병원이 비록 다른 의료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약값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익적 필요성 등을 감안했을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의 판단=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결론부터 보면 “쟁점금액(부당금액)은 이씨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B병원이 지급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의약품 대금을 일괄 할인해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면서 약값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쟁점금액같은 환급금은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특정 납품업체의 제품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유인 내지는 사례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약값할인이 아닌 리베이트 목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약가 편차도 상당한 데 물품대금을 개별적으로 할인해주지 않고, 매월 납품물량의 전체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일괄 환급해 주는 것은 통상적인 물품대금 할인구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할인율을 정하게 된 경위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상 환급금의 성격이 대금할인인지, 리베이트인지는 일단 통상적인 거래 방식과 관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는) 약품대금 별도 결제되는 약정금으로 보면 지급구조가 보다 자연스럽게 설명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원심판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소송총비용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했다.

이번 소송은 상고심으로 속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환수금 7억여원을 되돌려주고, 막대한 소송비용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고 내부 의사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에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과징금 처분도 영향권=이번 판결의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장 과징금 처분에도 적색불이 커졌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한 부당이득금을 근거로 5배에 해당하는 50여억원의 과징금을 B병원에 부과했다.

B병원이 현지조사를 사실상 거부, 방해한 점이 감안돼 법령이 정한 최대수위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다.

B병원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최근 행정법원에 다시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인용될 경우 부당이득금 뿐 아니라 과징금처분도 무위에 그칠 공산이 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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