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의료급여비 지연에 금융비용도 포기"
- 이현주
- 2010-12-30 1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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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말 약품 결제계획 차질…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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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료급여비 미지급이 이번 달 의약품 대금 결제계획에 영향을 끼치자 약국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달부터 공식적으로 금융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대금결제가 원활하지 못해 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원도 소재 O약사는 "의료급여비 150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공단에 전화를 해보니 빠르면 31일께, 내달 초까지는 지급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1일에 의료급여비가 나오더라도 이 달 결제가 원활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결제를 하지 못하면 금융비용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누가 보상해줄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구의 W약사는 "지난 달 청구한 의료급여비 2000만원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인근의 약국도 5000만원 가량의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많은 약국의 경우 소비와 지출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 여유돈이 없어 결제를 미룰 수 밖에 없다.
대구 K약사는 "그동안 약국들은 말 없이 급여비 지연에 대한 고통과 손실을 감수했는데 이에 대한 사과도 없이 정부는 금융비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이중고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이어 "정부는 의료급여비가 2주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지연되는 날짜수를 기준으로 월 0.6%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정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의 L약사는 "세금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정부는 의료급여비를 늦게주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며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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