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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의원 2%-약국 2.2%↑…퇴직금 의무

  • 최은택
  • 2011-01-03 06:47:54
  • 항암제·당뇨약 급여확대…주40시간제 확산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①] 보험·노무·세제

2011년 기묘년 새해가 밝았다. 이달부터 의원과 약국의 보험수가가 소폭 인상된다.

주40시간제가 확산되면서 올해부터는 일부 의원과 약국도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또 의원과 약국 등 전 사업장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항암제와 당뇨치료제 등 일부 약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사업의 일환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 5단체장은 지난해 11월 4일 올해 수가인상률을 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의원 보험수가는 2% 인상된다. 초진료는 250원이 올라 1만2530원, 재진료는 180원이 상향돼 8960원이 된다.

약국은 2.2%가 오른다. 1일치 기준 총조제행위료는 3890원으로 80원이 인상된다. 3일치는 4500원, 7일치는 5660원이다.

건강보험료도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4112원이 올라 평균 7만3799원을 부담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4398원이 인상돼 평균 부담액은 7만8941원으로 늘어난다.

신장암에만 급여가 적용됐던 넥사바는 이달부터 간암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또 다발성골수성치료제 벨케이드는 2월부터 1차 치료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당뇨병치료제는 7월부터 3종까지, 제1형 당뇨 관리 소모품도 급여가 적용된다.

최신 암수술요법인 폐암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도 같은달부터 급여권에 편입된다.

또 골다공증치료제의 급여대상과 투약기간, 장루.요루환자 재료대의 보험적용 범위가 10월부터 확대된다.

출산지원비는 4월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이 늘어난다.

이밖에 이번달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다. 따라서 고지서도 봉투 하나로 일괄 발송된다.

◆노무=7월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된다.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10일 이상에서 15~22일 조정, 보상휴가제, 무급생리휴가 등도 도입된다.

일부 의원과 약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섰는데, 약국의 경우 약 1500곳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달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된다. 주44시간 사업장은 월97만6320원, 40시간 사업장은 90만2880원이다.

최저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포함되지만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성 급여는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내년 12월31일까지는 50%까지만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세제=7월부터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도 부가세가 부과된다. 대상은 비급여 항목인 쌍꺼풀수술, 코성형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이다.

또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이달 공급분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의료제도=이달 24일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인증받은 병원 정보는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 난임부부 수술비도 체외수정시술비는 회당 180만원, 지원횟수는 4회까지 늘어난다. 다만 4회분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행태개선과 적정청구 유도를 위한 '선별집중심사'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한방기관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진료비 가감지급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범위를 늘리고 감액기준 등급도 5등급에서 9등급으로 세분화한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중 하나.
경증환자 외래 진료비-약제비 부담금 상향조정 논란

한편 아직 논의단계지만 오는 7월부터는 외래본인부담과 약국 수가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우선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이용 억제를 위해 종별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병.팩단위 조제수가를 1일분으로 통합 조정하고, 의약품관리료도 처방일수에서 조제건당으로 산정기준이 변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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