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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관련 법률 알기 쉽게 확인하세요"

  • 강신국
  • 2011-01-02 21:27:55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의료분쟁과 관련된 법령 정보를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에 나홀로소송, 공탁, 등기, 식품소비자보호, 산재근로자, 의료분쟁, 금융투자자(주식)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7개 분야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의료분쟁 법령정보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법 ▲의료사고 발생 후 대처방법 ▲의료분쟁조정 및 소송 제기 방법 등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아울러 나홀로 소송 법령정보는 ▲소송 종류별 소장작성 ▲소송비용 계산 ▲준비서면 제출, 증거신청, 상소 및 재심신청방법 등 각 심급별로 혼자 소송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법률정보를 제공, 변호사 도움 없이도 필요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탁 법령정보는 ▲채무자를 위한 변제공탁, 담보공탁 등 각종 공탁을 신청하는 방법과 ▲공탁소에서 공탁물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물을 회수하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한 등기 법령정보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등기의 신청양식 및 작성 방법 등을 볼 수 있다.

법제처는 법률 전문가 도움 없이도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법률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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