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전 거래분, 결제일 3개월내 금융비용 보상"
- 최은택
- 2011-01-08 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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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결제할인 기준 재확인…"카드 무이자 할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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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무이자 할부는 약국에 이중삼중의 혜택이 부가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약국과 도매업체간에 불거지고 있는 결제할인 보상 갈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 결제할인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보상은 약사법 등의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난달 13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결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거래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최고 1.8%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3개월이 경과한 잔고는 법이 정한 기한을 벗어났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지면 처벌받는다.
특히 요양기관이 관련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공급받은 의약품 대금을 그대로 두고 이후 공급분을 먼저 결제한 때도 금융비용을 보상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법이 정한 결제할인 단축에 따른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달 13일 기준 이전 잔고를 정리해야 이후 거래분에도 보상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카드 결제시 무이자 할부 불허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로 의약품 대금을 조기 결제하면 기한 단축에 따른 금융상의 보상이 이뤄지고, 결제액에서 보상금을 뺀 금액의 1%까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면서 "여기다 무이자 할부까지 허용하면 요양기관에 삼중 혜택이 부여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무이자 할부를 없애 가맹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면 의약품 공급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의 관행을 이유로 약국에만 중복 혜택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달 말 팜스넷 등 인터넷 쇼핑몰업자들에게 약국에 제공되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에 대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금지할 것을 구두 통보한 바 있다.
구매전용의 개념은 카드 결제액 50% 이상이 약품대금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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