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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할인 2.8%, 시장형 실거래가 청구 '논란'

  • 강신국
  • 2011-01-12 12:37:12
  • 금융비용 도입으로 상한가-세금계산서 금액 차액 발생

약국이 금융비용 2.8%를 할인 받은 금액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

11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보험약가와 구입가의 차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신고대상인데 금융비용 적용으로 세금계산서상 보험약가와 실제 거래금액간 차액으로 약국에서 혼란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약국 금융비용 2.8%가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실제 청구가격과의 상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약국이 2.8% 할인된 가격이 가중 평균 금액으로 산정되면 약국은 차액의 70%를 받고, 제약사에는 약가인하 기전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김대원 부회장은 "금융비용 부분을 시장형 실거래가제에서 신고예외로 명문화하거나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약사회에 건의를 했지만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여러 품목을 거래하는 도매상은 논외로 하더라도 몇 품목 거래가 안되는 제약사 직거래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금융비용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복지부가 밝혀 왔다며 할인금액을 반영해 청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금융비용 할인 부분은 가중평균가 신고 예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세무신고를 할 때는 금융비용이 반영된 세금계산서를, 시장형 실거래가 청구할 때는 금융비용을 산정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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