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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피해 중국으로? 해외원정 리베이트설 대두

  • 이상훈
  • 2011-01-18 06:46:09
  • "다국적사, 중국법인서 비자금 조성해 국내 의사 등에 송금"

지난해 11월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선지원설 등 구태가 완전하게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국적제약사의 해외원정 리베이트 지급설까지 대두됐다.

15일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세계 5위권내 유명 다국적사는 회계법상 헛점이 많은 중국 내 법인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며 "특히 이 자금은 의사나 대형병원 키닥터에 리베이트로 송금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쌍벌제 시행 이전부터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동안 국내제약사들은 다국적사가 본사차원의 행위는 국내 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할 수있다는 우려를 표해왔다.

소식통은 "중국은 국내 회계법보다 엄격하지 않아 비용 처리가 수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점을 악용해 중국법인에서 비자금을 조성, 리베이트로 제공하면 쌍벌제 법망을 피할 수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리지널을 보유했다는 강점이 있는 다국적사가 국내 의약품 시장 잠식을 위한 날개를 다는 격이라고 이 소식통은 지적했다.

이와관련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은 소문에 불과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 쌍벌제 시행 이후 급속도로 국내 제약사 입지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법망을 피한 리베이트 행위가 고개를 들수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이 사안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하는 국내 법상 해외에서 벌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할 수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명벽히 외환자금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대한 진위 여부와 함께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B제약사 관계자 또한 "해외 리베이트 지급설은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다국적사 본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마케팅 행위에 대한 국내 다국적법인 연관 여부를 규정할 수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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