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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개설 전부터 시끌…광주시약, 창고형약국 경찰 고발, 왜?

  • 강혜경
  • 2025-09-23 11:30:40
  • 약사법 제47조 위반…개설 앞두고 지역 약사회와 마찰 현실화
  • "약사 면허 만으로 일반약 공급 요건 해당 안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 소재 17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오픈 전부터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 됐다.

보건소 개설 신청 이전부터 지역 내에서 잡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개설 전부터 불거지는 마찰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2일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의약품 사입'이다.

개설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을 사입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는 엄연한 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는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 또는 매약상,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의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반시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개설신청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일부 일반의약품 등이 사입된 흔적을 발견했다. 약사 면허 만으로는 일반약 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불가피하게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순 법령 위반을 넘어 의약품 관리 부실로 인한 변질·위해 발생, 불법 유통 확산으로 인한 약사 제도 근간 훼손, 국민 건강권 침해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관계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관련 업소와 도매상, 제약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형사고발, 복지부의 창고형 약국 규제방안 제정 등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첫 단계에서부터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약사회 역시 관련한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약국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약사는 "개설 전부터 법 위반은 물론 언론 플레이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위법 사항이 반복될 경우 지역 내 약국과의 마찰 또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약국은 건물 외부 플래카드를 통해 10월 오픈을 못박고 있다. 또한 '약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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