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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장에게 이 영화를 권한다

  • 데일리팜
  • 2011-01-24 06:34:27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미국산 영화 'LOVE&OTHER DRUGS'가 대한민국 약사법의 준엄함이 살아있는지 우리 사회에 정면으로 묻고있다. 이 영화가 치명적인 바람둥이 '제이미'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매기'의 로맨틱한 사랑을 다루고 있지만, 전문의약품은 일반 대중에게 광고할 수 없다는 약사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영화가 대놓고 화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항우울제 졸로프토(화이자제약)와 프로작(릴리)을 광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 곳곳에 버젓이 전문의약품 이름이 노출되고 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전문의약품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겠으나 우리나라 약사법은 전문의약품 광고를 불허하고 있다. 다시말해 직접 광고가 아니더라도 간접 노출방식이라도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내 모 제약회사가 다이어트 캠페인 일환으로 모델선발 대회를 여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비만치료제 이름을 암시하는 문구를 노출했다가 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반대로 캠페인이라는 명분이 걸린 사안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식약청은 "일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흔히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 '영화는 영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곧잘 제기되고 힘을 얻지만, 이 영화에 나오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는 약물로서 일반 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현행 약사법의 관점에서 그저 영화로만 보아 넘기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식약청 등 관계 당국은 영화속의 이야기라며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 영화를 관람하고 입장을 정리해야할 것이다. 이 영화를 방치한다면, 국내 영화사가 제2의 러브앤아더드럭스 같은 영화를 만들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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