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금감원 공조 '나이롱 환자' 뿌리뽑는다
- 김정주
- 2011-01-24 15:0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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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유·합동 대응체계 구축…공·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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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과 금감원은 오늘(24일) 오후 3시 업무협약을 맺고 부적정 급여 청구를 일삼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정급여를 유도하고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합동체계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와 나이롱 환자 방치 등 입원환자 부실관리, 허위입원확인서 발급 등에 대한 당국의 대대적 사정작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심평원과 금감원이 공개한 건강·민영보험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해운대구 소재 A병원 원장 남 모 씨 등은 보험 가입자들을 서류상으로만 입원시키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꾸민 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 2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로 인해 가짜 입원 환자 200여명은 국내 11개 보험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3억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B한방병원 원장 김 모 씨는 행정부원장과 간호사 등 보험설계 브로커와 짜고 환자 휴대폰을 병원에 보관하면서 외부 관계자들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허위 환자들의 입원 알리바이를 조작,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건보료 3억원 가량을 편취하는 한편 허위입원환자 71명의 민영보험금 14억원까지 편취하다 적발됐다.
이 같은 보험사기로 인해 소요된 건보 지급액은 2006년 21조1367억원에서 2009년 29조924억원으로 4년 새 7조9557억원이 폭증했다.

심평원은 "현재 금감원이 추진 중인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심평원 현지조사 업무와 연계할 경우 나이롱 환자 적발과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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