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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영화 러브앤드럭스,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대상"

  • 이상훈
  • 2011-01-25 06:46:14
  • 법위반 시각 우세…식약청 "사회적 합의과정 필요" 어정쩡

"약사법 시행규칙상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은 연극, 영화 등 매체를 통해, 또 그 수단을 이용해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이 되고 있는 러브앤드럭스는 미국 영화이고 행위 주체 또한 글로벌 화이자입니다. 하지만 해당 영화가 국내에서 상영 중이고 국내 허가 취득권자 또한 한국화이자이기 때문에 국내 약사법 위반시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합니다."

24일 국내 모 제약사 법률팀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인기리에 상영 중인 'LOVE&OTHER DRUGS'는 화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이 직접노출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올 겨울 모든 연인들에게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라는 구호를 내걸며 남여 주인공의 로맨틱한 사랑을 다룬 영화 러브앤드럭스.

하지만 이 영화는 국내 제약계로부터 거대 제약사인 화이자의 일부 의약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제약사 법률팀 관계자는 "러브앤드럭스에서 화이자 비아그라를 간접광고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화를 봤다"며 "영화 초반부부터 화이자가 거대 스폰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품명이 수없이 반복되고 '비아그라'가 표기된 옷이 상당시간 화면에 노출되기도 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영화 제작과 관련해서는 한국화이자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법 처벌은 행위주체에 대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에서 비아그라 등을 허가받은 주체는 한국화이자이기 때문에 행위 주체에 대한 예외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B제약사 법률팀관계자는 "만약 러브앤드럭스 문제가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우리 회사도 같은 방법을 쓸 것"이라며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영화에 유력 제약사들이 간접 투자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화이자의 고의성을 떠나 러브앤드럭스에 대한 아무런 조치 내려지지 않는다면 타 영화에서도 얼마든지 전문의약품이 표현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고, 이는 약물 오남용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는 우회적인 표현인 것이다.

◆네티즌들도 인정한 '대놓고 약광고'= 러브앤드럭스 전문약 광고 비판은 국내 제약계 뿐아니라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거론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제목 자체만 놓고봐도 달콤한 로맨틱 러브스토리가 아닌 약 홍보를 위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 영화 관람 자체를 않했습니다.", "가상의 회사도 아닌 화이자와 경쟁사인 릴리를 과도하게 PPL하는 것 같네요.",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왜 이런 미끼를 던지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데일리팜 보도와 관련 제보도 잇따랐다. 식약청에 해당 영화가 화이자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차 문의를 했다는 제보였다.

한 독자는 "해당 영화를 보고 너무 과도한 의약품 광고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식약청에 파이저(화이자)가 영화에 의약품 광고를 하고 있다고 신고차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 독자는 "하지만 식약청은 방통위와 한국제약협회로 문의할 것을 권유했고 다시 방통위와 제약협회는 해당 업무는 식약청이라며 신고접수를 받지 않았다"며 "국내에 의약품 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부 기관끼리 핑퐁게임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러브앤드럭스 영화평과 댓글.
◆"영화 등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물론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없다는 입장도 있다.

따라서 영화 등 예술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C제약사 법률팀관계자는 "영화의 경우는 일반적인 공산품의 PPL(product in placement :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영상산업 규모가 대형화되고 정교해지면서 영화, 드라마 등에 자사의 특정 제품을 등장시켜 홍보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물론 국내에서는 영화 등에서 전문약 광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일괄적인 비판은 안된다"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의견이다.

식약청관계자도 이 관계자와 뜻을 같이했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영화에서 표현되는 의약품 광고에 대한 처벌은 물론 합의 과정도 없었다"며 "특히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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