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노린 '봉파라치' 활동 재개…3월까지 '절정'
- 박동준
- 2011-01-28 12: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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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포상금 신청 접수…지역 약사회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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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송파구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후를 기점으로 회원 약국들로부터 약국의 비닐봉투 등 1회용품 무상제공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소위 '봉파라치'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신고포상금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을 낮추거나 폐지하면서 봉파라치 활동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는 있지만 송파구의 경우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이 신고로 벌금을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회용품 무상제공 신고포상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봉파라치들은 상대적으로 예산의 여유가 있는 연초에서 3월 정도까지 활동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봉파라치들은 약국이 혼잡한 틈을 이용해 일반약을 구입한 후 영수증을 요구, 판매대금과 별도로 1회용 봉투 가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1회용품 무상제공 적발대상은 33㎡ 이상(10평)의 소매업으로 종이봉투는 제공할 수 있지만 코팅이 돼 있으면 적발 대상이며 33㎡ 이하라고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올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경고나 주의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봉파라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판매대금과는 별도로 영수증에 반드시 봉투값을 명시해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 시에도 봉투값과 대금을 같이 결제하거나 영수증에 별도로 봉투값 20원을 표기해야 한다.
피해 약국이 확인되면서 송파구약도 봉파라치 출현 주의보를 발령하고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송파구약 관계자는 "봉파라치들은 포상금 예산이 소진되는 3월 정도까지 활동을 지속한다"며 "타 지역에서도 봉파라치들이 활동을 재개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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