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파라치, 약국 규격봉투위반 행위도 잡는다
- 김정주
- 2009-07-22 06: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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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약국서 발생…182X257 이상 무상지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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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드링크 박스 등을 판매할 때 무심코 제공하는 비닐봉투를 빌미로 봉파라치들이 극성인 가운데 최근에는 규격봉투 위반을 유도, 신고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약국가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지역의 K약사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규격봉투 지급 위반으로 벌금을 내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유는 한 봉파라치가 점심식사 중에 찾아와 6월 말 경 박카스 두 박스를 사간 후, 무심코 큰 봉투를 건냈던 K약사를 구청에 신고한 것.
비닐봉투 무상지급은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 182X257 사이즈 이내가 가능하며 그 이상일 때에는 봉투 값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1회 위반 시 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실 인정 시 반감되며 2회 위반 시 10만 원, 3회 위반 시 30만 원으로 벌금이 폭증한다.
K약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신문을 통해 봉파라치 기사를 본 적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 왔지만 식사 중이라 나도 모르게 당한 것 같다"면서 "구청에서도 봉파라치 신고는 동영상과 증빙 영수증이 첨가돼야 고발이 가능하다는 데 참 황당하다"고 밝혔다.
결국 K약사는 규격봉투 지급 위반으로 5만 원의 벌금이 나왔지만 이를 인정해 반액인 2만5000원을 물게 됐다.
봉파라치들은 약국이 혼잡하거나 식사 중일 때 찾아와 비교적 저렴하되 부피가 큰 드링크 박스나 대용량 식염수 등을 구입한 뒤 봉투를 요구하고 영수증을 받아가며 몰카까지 촬영하고 있다는 것이 피해 약국들의 말이다.
K약사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봉투 값을 반드시 수령해 더 이상 약국가 피해가 없길 바란다"며 약국가 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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