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5년전 장동익 전 회장 악몽 되풀이' 우려
- 이혜경
- 2011-02-08 12: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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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단체문제 외부확산 경계…관건은 4월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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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 회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5년 전 장동익 전 회장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09년 5월 경만호 집행부 출범 3개월 만에 구성된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340명의 의사 회원과 함께 경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당시 이들은 경 회장과 장 전 회장과 "다를 바 없다"며 비슷한 죄목을 토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협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의협 통장 사본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되면서 모 감사가 의협 내부 회계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점과 전의총이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4월 24일 예정된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주요 쟁점은 전국 시도의사회 정기총회나 대한의학회에서 경 회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의협 정관에 따라 회장 불신임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1/3이상의 발의로 성립되고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특히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경 회장의 경우는 올해 정총이 임기 1년 10여일을 남겨놓기 때문에 불신임시 바로 보궐선거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협 "장 전 회장 사건과 다르다"
◆장동익 전 회장 수사 일정 2006. 9 의사회원 7명,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로 검찰 고소 2006.10 임시대의원 총회서 불신임 안건 기각 2006.11 변호사비 횡령 및 업무방해 고발 2006.12 증거불충분 무혐의 2007. 2 수사재기 2007. 4 변호사비 횡령혐의 벌금형 2007. 4 업무상 횡령 수사 착수 및 압수수색 2007. 4 장 전 회장 사퇴 2007.11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 및 벌금 1500만원 선고 2007.11 장동익 전 회장 항소 2008.5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경만호 회장 기소 과정 2010. 5 의사회원 341명,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 2010.11 경 회장 검찰 대질 조사 2011. 2 불구속 기소
장동익 전 회장과 경만호 회장 수사 일정
장 전 회장의 경우 임기 4개월만에 1억 6000만원의 회비를 '카드깡'의 수법 등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포착돼 회원 7명에 의해 고소됐다.
이와 관련 의협 측은 장 전 회장 사건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장 전 회장이 자의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있고 돈이 사용됐지만, 경 회장의 경우 1억원이 그대로 보관돼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 또한 "단 1원도 개인을 위해 의협회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24일 연구용역비라는 명목하에 1억원이 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대표 통장에 입금된 다음날 바로 경 회장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 회장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으로 인출됐다.
이후 의협 측은 1억원이 그대로 의협 금고에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의협 회비가 의협 계좌에서 박양동 대표의 계좌를 거쳐 경 회장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과정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게 문제가 된다.
여러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후 원금을 변제하더라도 금액이 클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이 처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과정을 알지만 의협은 "횡령이 목적이었다면 감사단 회의를 열어 검사가 쏟아낸 의혹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소된 부분은 송구스럽지만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집행부 흔들기를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 회장, 강력 대응 시사…대의원회 "사법판단 예의주시"

"단 1원도 횡령한 적이 없다"는 말과 함께 경 회장은 "(내 돈을) 더 쓰면 썼지 회비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일부 기소 가능성을 접한 경 회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기소의 우려가 있다"며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의원회의 입장은 장 전 회장의 경우가 많이 달랐다.
대의원회는 지난 2006년 장 전 회장이 회원들에 의해 검찰에 고소가 되자 마자, 다음달 바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불신임 안건을 논의했다.
당시 안건이 기각되긴 했지만 대의원회가 장 전 회장의 불신임 카드를 꺼냈다는 사실에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경 회장의 경우 검찰 고발 이후에도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던 대의원회는 기소 직전 회의에서 "기소가 결정되더라도 사법 판단을 예의주시하자"는데 의견을 통일했다.
특히 불신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데서 아직까지 경 회장의 기소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도의사회장단 또한 대다수 "의협의 내부 문제를 외부로 끌고 가는 것은 장 전 회장 사건에서 끝났어야 했다"며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의협 집행부를 흔드는 것은 의료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경 회장은 의협을 흔드는 세력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경 회장은 "협회장의 입장에서 의사 회원을 고소, 고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흔들기 세력이 커지는 만큼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 또한 "여러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르면 오늘(8일)이나 내일(9일) 경 재판부가 배당되면 경 회장을 둘러싼 횡령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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